퀸즈 거주 한인, “척추 교정치료 받다가 부상”
2019-07-19 (금) 08:00:23
서승재 기자
퀸즈에 거주하는 한인이 척추교정 치료를 받다가 부상을 당했다며 해당 병원과 카이로프렉터를 상대로 의료 과실 소송을 제기했다.
김모씨는 송모씨와 그가 운영하는 플러싱 노던블러바드의 A통증의료센터를 상대로 지난달 뉴욕주퀸즈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송씨는 척추교정 시술전 제대로 진단도 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결국 영구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27일 송씨 병원에서 척추 교정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송씨는 시술전 MRI와 X-레이 등도 찍지 않고 바로 척추 교정 시술을 했다”고 김씨는 소장에서 주장했다. 김씨는 소장에서 “척추 교정 시술후 척수 손상(spinal injury)을 입었다”며 “건강 상태가 더욱 악화됐고 신경 체계에 충격도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또 “부상으로 병원과 집에서만 있어야 하는 등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소장에서 치료비와 변호사 비용 등을 요구한 상태다.
이번 소송에 대해 송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스트레칭을 하다가 허리를 다친 것”이라며 “합의할 용의가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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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