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 델리서 오버타임 못받아”

2019-07-19 (금) 07:54:04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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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종 종업원 2명, 맨하탄 한인 델리 집단소송

맨하탄에 있는 한인 운영 델리가 노동법 위반 혐의로 집단 피소됐다.

16일 연방법원에 따르면 타인종 종업원 로저 밸레라와 마르코 로드리게즈는 지난 10일 맨하탄 44가 소재 C 한인 델리 업소를 상대로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김씨가 오버타임과 스프레드아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는 연방 및 뉴욕주 노동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밸레라는 2013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오전 8시~오후 5시 하루 9시간씩 주 5일을 근무했고, 최소 1주일에 두 번씩 하루에 두 시간을 더해 총 49시간을 일했는데 오버타임을 받지 못했다. 밸레라는 소장에서 "때때로 하루 10시간씩 근무한 적도 있었지만 주급은 440달러로 정해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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