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24일부터 1년 이하 징역→2년 이하 징역으로
앞으로 한국을 방문해서 친지나 지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재외동포나 외국인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18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한국에서 건강보험증을 부정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는 재외동포나 외국인들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적발 때 현재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하지만 10월24일부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2배로 높아진다.
건보공단은 이에 앞서 건강보험증을 대여해주거나 도용해서 사용한 사람을 신고하면 부당이득금 징수 액수의 10∼20% 범위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신설, 6월1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병원협회와 협력해 환자가 입원 진료 시 병원이 자율적으로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등이 내국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외워 부정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보는 일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한국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5∼2017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진료건수는 총 17만8,237건에 달했다. 이 기간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해 외래 진료를 받은 인원은 3,895명이었고, 이들이 부정 사용한 금액은 총 40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100만원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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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