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지방세 공제한도 제한 철폐해달라”

2019-07-18 (목) 07:32:05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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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뉴저지·커네티컷주, 연방정부 상대 소송

뉴욕주와 뉴저지주, 커네티컷주정부가 지방세 공제한도 제한을 철폐하기 위해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뉴저지·커네티컷주정부는 17일 공동으로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

이들 주정부는 소장에서 “지방세의 기부방식 납부를 금지한 연방재무부와 국세청(IRS)의 결정으로 인해 수많은 납세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17년 12월 개정된 연방 세법은 개인 소득세 신고시 주정부에 납부한 지방세의 공제 한도액을 1만달러로 제한했다.


이 때문에 뉴욕·뉴저지 등 재산세 부담이 많은 주는 지방세 공제 혜택 축소로 인해 세금 부담이 대폭 가중된 상태이다.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뉴욕·뉴저지주 정부는 기부금에는 공제한도가 없는 점에 착안, 지방정부가 설립한 재단에 기부방식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우회 규정을 만들었지만 연방 재무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지난 6월 최종 확정했다.

주정부들은 연방재무부의 이번 결정이 세법을 위반했으며 잘못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지방세 공제 한도 부담을 우회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뉴욕·뉴저지 등 민주당 성향이 강한 재산세 부담이 높은 주의 주민들이 차별적인 피해를 입게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뉴저지 공화당 측은 이번 소송이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고, 민주당 소속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를 향해 높은 재산세를 실질적으로 낮출 방안을 찾는 것이 먼저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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