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과정서 흑인 목졸라 숨지게한 백인경찰 불기소
2019-07-17 (수) 07:52:51
조진우 기자
▶ 연방검찰 “살해의도 없었다”
▶ 유족들 “죄값 치르게 해야”

인권운동가인 알 샤프톤 목사가 16일 숨진 에릭 가너의 모친이 참석한 가운데 연방검찰의 판탈레오 경관 불기소 처분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AP]
연방법무부는 지난 2014년 7월 스태튼아일랜드 길거리에서 낱개 담배를 판매하던 흑인남성 에릭 가너(당시 43세)를 담배밀매 혐의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백인경찰 대니얼 판탈레오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연방검찰은 지난 5년 간 판탈레오 경관을 수사해 온 브루클린검찰의 불기소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이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브루클린 검찰은 판탈레오 경관에게 살해 의도가 없었을 뿐 아니라 가너의 사망 예측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을 불기소 근거로 내세웠다.
이번 결정은 에릭 가너 사망 5주기이자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에 나온 것이다.
판탈레오 경관은 당시 낱개 담배를 판매하던 에릭 가너의 목을 감싸는 형태로 조른 뒤 넘어뜨렸다. 천식 환자였던 가너가 ‘숨을 쉴 수 없다’고 고통을 호소했지만 판탈레오 경관은 그를 풀어주지 않았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가너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건이 발생한 후 검시관이 목을 조른 행위가 가너의 직접적인 사인이라는 소견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뉴욕시경은 목조르기 기법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릭 가너 유가족들은 “연방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숨을 쉴 수 없다고 11번이나 외쳤던 가너처럼 유족들도 숨을 쉴 수 없는 상태”라며 “가너를 살해한 경관을 당장 해고하고 죄 값을 치르게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판탈레오는 지난 2014년 뉴욕주 대배심으로부터도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현재 뉴욕시경은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판탈레오가 NYPD 규정을 위반한 적이 없는지 심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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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