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인종특성 따른 헤어스타일 차별 못한다

2019-07-17 (수) 07:46:49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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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오모 뉴욕주지사 서명

앞으로 뉴욕주에서 헤어스타일에 따른 차별 행위가 금지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지난 12일 서명해 즉시 발효된 이번 법안( S6209A/A7797A)은 인종의 특성과 관련된 헤어스타일이나 텍스쳐를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일부 고용주나 교육구가 흑인 등이 주로 하는 에프로 스타일의 머리를 착용할 경우 채용과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강제로 헤어스타일을 바꿀 것을 강요하는 사례가 늘면서 법제화됐다.


쿠오모 주지사는 “미국 역사에는 여성과 피부색이 다른 이들은 단지 헤어스타일로 인해 차별 받아온 잘못된 역사가 있는데 이번 법안 서명으로 이를 바로잡고 뉴욕 주민들이 모든 형태의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뉴욕시는 전국 도시에서는 처음으로 뉴욕시 인권국의 지침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직장과 학교 등에서 헤어스타일 차별 금지 규정<본보 2월20일자 보도>을 적용하고 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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