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유급병가 관리 허술

2019-07-16 (화) 08:00:18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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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받은 근로자 38% 불과… 감사원 “법무부 전담해야”

뉴욕시가 유급병가를 보장하지 않는 업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감사원실에 따르면 2017회계연도 이후 직장에서 유급병가를 받지 못해 뉴욕시소비자보호국에 신고한 근로자 중 38%만이 유급병가 제도에 따른 적절한 배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대상자 2,313명 중 872명은 배상을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이 기간 사업체가 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 총 56만6,518달러 가운데 29%에 해당하는 16만6,331달러가 여전히 근로자에 전달되지 않고 있다.


2014년부터 발효된 유급 병가법(Earned Sick Act)에 따르면 30시간 근무할 시 1시간의 유급병가가 제공되며, 연간 최대 40시간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시감사원실은 유급병가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보호국이 아닌 뉴욕시법무부가 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캇 스트링거 뉴욕시감사원장은 “시정부가 유급병가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공정한 노동환경을 보장해야 한다”며 “유급병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법으로 명시된 것이기 때문에 시정부가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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