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공사현장 폭발로 영구 부상당해” 한인여성, 해당 부지 소유주 상대 소송

2019-07-16 (화) 07:36:02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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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이 공사 현장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 발생한 폭발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며 정류장 옆 해당 부지 소유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모씨는 최근 플러싱에 있는 이스트에머랄드그룹(EEG) 등을 상대로 뉴욕주법원 맨하탄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EEG는 관리 소홀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7페이지 분량의 소장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1월 4일 노던블러바드 선상 114스트릿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서비스 개와 함께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정류장 옆 부지에서 갑자기 폭발 및 붕괴사고가 발생하면서 개는 바닥으로 내팽개쳐졌고 한씨 자신은 영구 부상을 당했다고 소장은 밝혔다.

구체적인 폭발 원인과 당시 상황, 한씨의 부상 정도 등은 소장에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소장에 따르면 당시 EEG는 공사 중단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진행하다. 이같은 일이 일어났다. 한씨는 소장에서 “EEG는 폭발이 예측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예방과 안전장치도 하지 않았고 경고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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