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오션카운티, 주정부 연방법원 제소

2019-07-15 (월) 07:28:57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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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검찰총장 로컬 경찰 이민자 단속 행정지침 연방법 위반”

뉴저지 오션카운티가 로컬 경찰의 이민자 단속 및 연방 당국과의 공조를 금지한 뉴저지주검찰총장의 행정 지침에 반발해 주정부를 연방법원에 제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발효된 거버 그리월 주검찰총장의 로컬 경찰의 연방 이민단속 공조 지침이 연방법을 위반했다는 게 오션카운티의 입장이다.

그간 오션카운티의 경우 카운티 구치소에 제소자가 입감할 때 출신국 등을 조사하게 되고, 만약 불법체류 신분 등일 경우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 통보가 이뤄졌다.


그러나 그리월 주검찰총장의 지침은 제소자들의 이민 신분을 묻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같은 공조가 어려워졌다.

오션카운티 정부가 소송을 공식 제기할 경우 현재 주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공화당 성향의 카운티정부들도 동참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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