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소송서 비즈니스 보호하려면
미국의 유명 소송연구 조사 기구인 Lex Machina사 통계에 따르면 2009년에서 2017년 사이 직원에 의한 대(對)고용주 제기 소송 사건이 도합 54,810건에 달했다고 하며, 소송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년 전에 비해 현재 약 400% 가량 증가된 상태다. 그리고 이는 260%의 부당 해고 소송 건수의 증가를 포함한다.
모든 고용주/업체는 (직원들에 의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뚜렷한 이유 없이도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고용주는 직원의 소송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금전적, 정신적 피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이는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에 막대한 피해와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보호할 수 있는 재해관리와 대비책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인 것이다.
직원의 소송으로부터 비즈니스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란? 먼저 직원의 소송으로 인해 사업주가 감당해야 하는 재정적 피해에 대해 잠깐 살펴보자. 통계에 의하면 소송이 접수되고 법원에 출두해야 하는 경우, 평균 $70,000 이상의 법률비용/보상/배상금이 부과되고 배심원 소송으로까지 전개된다면 지출 비용은 $200,000 이상까지도 늘어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예를 들어 Travelers사에 의한 EPLI 사건 해결들은 다음과 같이 통계돼있다: 1. 부당 해고의 경우 평균 $45,000 법률비용에 $90,000보상/배상액 추가 2. 차별대우경우 평균 $50,000 법률비용에 추가로 $70,000 보상/배상액)
되풀이 하건대 직원 소송으로부터 (완벽히) 안전할 수 있는 업체/고용주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재해관리로 피해의 가능성을 다소 줄일 수 있음을 참고할 수 있다.
첫째, 작업과 보수에 관한 조건을 상세히 기재한 고용 계약서(Employment Contract)를 반드시 준비해 둔다.
둘째, 직원들에게 해당 작업 외(위험 노출이 가능한) 일을 맡기지 않는다.
셋째, 최저 임금 및 오버-타임 임금 법칙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이에 해당되는 연방 가이드라인과 주법을 담당 계리사에게서 어드바이스 받는다).
넷째, 업체의 모든 경영/관리자들은 성 희롱/추행이나 인종차별에 근거 될 수 있는 행동을 철저히 금한다.
다섯째, 고용 관행 책임 보험(Employment Practice Liability Insurance)을 구입한다.
-EPLI(Employment Practice Liability Insurance)란 무엇인가?
EPLI란 고용 관행 중 ‘주장된’ 가해 및 비행의 책임으로부터 고용주와 사업체를 보호해 주는 보험이다. 이에, 직원 주장에 의해 일자리에서 ‘발생했다는’ 부당 행위에 법적 변호를 업주/가입자 측에 제공해주는 책임 보험으로 통상 다음과 같은 소송 이유에 많이 쓰인다.
부당 해고; 차별 대우(또는 인종 차별); 고용 계약 위반; 성희롱; 사생활 침해 /사적 정보 유출; 승진/취업 기회 박탈 및 부정 평가; 인건비(Wage & Hourly)나 보수 관련 위반 등.
통상 제공되는 보상 한도는 계약에 따라 $5,000에서 $250,000정도이며 흔히 $500에서 $10,000까지의 공제액/디덕터블이 적용된다. 더 높은 한도액이 필요할 경우 보험회사에 문의, 구입할 수 있다.
EPLI 커버리지에도 별도의 혜택 예외규정 (Exclusion)이 있는데, 크게 아래의 두 가지 경우가 해당된다.
-범죄행위(Crime) 및 형사소송(Criminal Litigation)
EPLI가 규모에 상관 없이 모든 업체에 필수적인 보험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비해 (한도액이나, 조건에 따라 차이 가능하지만) 다소 저렴한 추가 보험료로 기존 보험에 포함할 수 있음은 반가운 사실이다. (또한 보상 한도가 다소 낮을망정 약간의 EPLI 혜택이 기존 보험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으로 우선 기존 약관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 역시 중요하다)
참고로 EPLI 커버리지는 대부분의 경우 소송 결과에 따른 피해 보상/배상과는 무관하며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고용주/업체를 위한 법률 비용을 정해진 한도 내에서 보상해 준다는 점의 확실한 이해일 것이다.
공교롭게도 현재 국내 사업체의 30%정도 만이 EPLI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통계인데, 이는 (매해 증가하는 소송률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비즈니스들이 아무런 대비책 없이 피해에 노출돼 있다는 안타까운 현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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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 노 <옴니 화재 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