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팝업 법정’ 플러싱 온다

2019-06-11 (화) 08:00:56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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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퀸즈공립도서관 플러싱분관

▶ 주차위반 등 법원 소환장 처리

뉴욕시 ‘팝업 법정’ 플러싱 온다

피터 구(가운데) 뉴욕시의원과 뉴욕시 행정심판청문사무국 관계자들이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0일 팝업 법정 행사에 지역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사진제공=구 의원실>

뉴욕시가 퀸즈 플러싱 지역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법원 서비스 ‘팝업 법정’(Pop Up Court)을 마련한다.

피터 구 뉴욕시의원은 오는 20일 오전 9시~오후 4시 퀸즈공립도서관 플러싱분관(41-17 Main St)에서 플러싱 주민들의 법원 소환장을 처리해주는 팝업 법정을 연다고 10일 밝혔다.

플러싱에서 팝업 법정이 마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팝업 법정은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가 정규 매장을 설치할 공간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임시로 마련해서 운영하는 ‘팝업 스토어’처럼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글자 그대로 ‘반짝 법정’으로 미국내에서는 뉴욕시에서만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다. 뉴욕시는 바쁜 일상 때문에 법원 출두를 미루는 시민들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직접 ‘찾아가는 법원’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주차 위반이나 노상 방뇨, 쓰레기 분리배출 규정 위반, 쓰레기 불법투기, 고성방가, 길거리에서 음주 등 경범죄를 저질러서 법원 소환장을 받은 시민들은 이날 팝업 법정을 방문, 약식 재판을 통해 소환장을 처리할 수 있다.

과속위반 이나 주차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소환장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OATH 웹사이트(www.nyc.gov/oath)를 참조하면 된다.

마리사 세니고 OATH 공보담당 부국장은 “OATH의 최우선 순위를 소환장을 발부받은 시민들이 가능한 쉽게 법원에 출두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자신이 일하고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임시 법정에 소환장을 갖고 오면 빠르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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