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입학생 성·인종 공개’ 제동…법원, 트럼프 정책 가처분

2026-04-07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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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들에 요구해 온 인종·성별 입학통계 제출에 제동을 걸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의 F. 데니스 세일러 4세 판사는 연방 교육부가 공립대학에 요구한 입학 관련 상세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없다고 지난 3일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17개 주에 적용된다. 이들 주 소속 공립대학들은 정책 적법성에 대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료 제출 의무에서 벗어나게 된다.

뉴욕주의 레티샤 제임스 법무장관은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에 대한 이번 행정부의 공세는 위험하다”며 “학생들은 개인정보가 연방정부에 넘어갈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있어서는 안 되며, 대학도 불법적인 요구에 민감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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