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혈액 투석중 병원 잘못으로 화상입어” 한인 여성, 의료 과실 소송 제기

2019-06-11 (화) 07:54:29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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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즈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이 혈액투석 시술 중 병원 측 잘못으로 화상을 입었다며 의료 과실 소송을 제기했다.

김모(엘름허스트 거주)씨는 최근 로고신 인스티튜트(이하 로고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오른쪽 다리와 종아리에 입은 화상은 병원측의 소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10일 플러싱에 위치한 로고신 인튜티튜트 어번데일 시설에서 혈액투석 시술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병원측은 김씨의 다리와 종아리를 끓는 물이 들어있는 라텍스 장갑으로 문지르면서 화상을 입었다는 것.


김씨는 “오른쪽 다리와 종아리이 화상은 순전히 병원 측의 잘못으로 인해 일어난 것”이라며 “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과 함께 삶의 즐거움을 잃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소장에서 김씨의 동의 없이 이같은 시술을 한 점 등을 이유로 손해 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액수는 명시되지 않았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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