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12일까지 과속차량 집중 단속

2019-06-08 (토) 06:29:02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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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가 과속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7~12일 과속 차량 단속 주간(Speed Week) 캠페인을 전개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과속 운전 외에도 난폭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부주의한 차선변경, 신호무시, 차량 뒤를 바짝 따라붙는 행위, 음주운전, 셀폰 및 전자기기 사용, 우측통행 무시 등이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이다.


뉴욕주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과속으로 인해 1만8,17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201명이 사망할 정도로 과속은 주내 교통사고 사망의 주요원인 중 하나이다.

뉴욕주에 따르면 초범의 경우 10마일 초과 시 최소 45달러에서 최대 1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11~30마일 초과 시 90~300달러, 31마일 이상 180~600달러가 부과된다. 벌점도 1~10마일 초과 시 3점, 11~20마일 초과 시 4점, 21~30마일 초과 시 6점이 부과된다.
이와는 별도로 법원에 181달러를 내야한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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