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소상인 첫번째 벌금 면제해준다

2019-06-07 (금) 06:15:54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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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의회, 스몰비즈니스 활성화 위해 초당적 추진

뉴욕주의회가 소상인들에게 부과하는 첫 번째 벌금을 면제해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뉴욕주의회에 따르면 현재 주상하원에 계류 중인 이번 법안은 소상인들이 비즈니스 규정을 위반해 첫 번째로 부과되는 벌금을 면제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위반 규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단 이 법안은 보건 및 환경과 관련한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제소상인연합(NFIB)의 그렉 빌라 국장은 “뉴욕주 내 스몰비즈니스는 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으며 뉴욕주 경제성장의 엔진”이라고 강조하며 “하지만 너무 많은 규정과 벌금으로 소상인들이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해당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존 맥도날드 주하원의원과 애나 카플란 주상원의원도 “210만 뉴욕주 스몰비즈니스가 활성화되기 위해 동료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매번 바뀌는 새로운 규정에 대해 소상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되고 주정부와의 신뢰도 더 두터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오는 19일 회기마감 전까지 통과되어야 한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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