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맨하탄 교통혼잡세 차등 적용한다

2019-06-06 (목) 07:47:08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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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TA, 징수방안 제안서 공개

▶ 운행시간·이동거리 등 따라 부과

무선 주파수 식별 이용 요금제 구현

맨하탄 61가 남단 지역에 진입하는 차량에 부과하는 교통혼잡세가 운행시간과 이동거리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최근 맨하탄 교통혼잡세 징수방안에 대한 제안서를 공개하고 61가 남단 지역에 진입한 차량의 이동거리와 운행시간, 교통량 등을 종합 판단해 혼잡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식은 현재 우버나 리프트 등 차량공유서비스의 요금결제 방식과 매우 비슷한 방법으로 MTA는 ‘무선 주파수 식별’(RFID)과 ‘차량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ARPR) 등을 이용해 이 같은 요금제를 구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현재 교통혼잡세를 시행하고 있는 싱가포르에서는 모든 차량에 고유정보가 내장되어 있는 IU라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해 요금을 차등 부과하고 있다.

당초 뉴욕주는 지난 4월 교통혼잡세를 승인하면서 오전 8시~오후 6시 12~14달러(승용차 기준)의 요금을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브루스 샐러 대중교통 컨설턴트는 “문제는 이 같은 복잡한 징수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느냐이다. 특히 고층건물이 밀집한 맨하탄은 매우 복잡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같은 기술을 실현하기가 매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차등 요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차량의 이동거리와 시간을 계산하는 것 뿐 아니라 교통량을 책정해야 하기 때문에 최첨단 차량탐지 기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교통혼잡세 요금은 올해 말 ‘트래픽 모빌리티 리뷰 위원회’ 소속 6명의 패널이 세부방안을 마련하면 MTA 산하 ‘트라이보로 브릿지 앤 터널 어솔리티’(TBTA)가 내년 중으로 결정하게 된다.

교통혼잡세는 2021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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