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법안’ 연방하원 통과
2019-06-06 (목) 07:18:22
서승재 기자
불법체류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를 포함해 350만명으로 추산되는 불체 청소년들에게 합법체류 신분은 물론 시민권 취득기회까지 제공하는 드림법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연방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국의 꿈과 약속’(The American Dream and promise Act 2019)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37표, 반대 187표로 가결시켰다. 민주당 의원 전원은 물론 공화당에서도 중도파 의원 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번 법안은 18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체류중인 18세 이상 불체 청년들에게 1차로 임시 체류 신분 부여와 함께 10년 기한의 워크퍼밋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해당 청년들이 미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학사 취득을 위한 대학교육 과정 2년을 이수한 경우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신원조회와 시민권 시험을 통과하고 중범죄 전과가 없을 경우 시민권까지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연방의회예산국은 이번 법안이 입법화될 경우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를 포함해 최소 200만명에서 최대 350만명에 달하는 불체 청소년들이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받아 영주권을 거쳐 시민권 취득까지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합법신분을 가진 이들이 메디케이드 등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을 감안해 향후 10년간 300억 달러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미 시민권 취득까지 허용하는 이번 법안에 대해 연방상원은 검토조차 하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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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