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고양이발톱 제거수술 금지… 뉴욕주의회 법안 통과

2019-06-05 (수) 07:13:02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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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뉴욕주에서 애완용 고양이의 발톱 제거 수술(Cat Declawing)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상·하원은 4일 애완용 고양이의 미용을 목적으로 발톱 제거 수술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S5532)을 표결에 부쳐 각각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서명만 하면 입법절차가 완료된다. 하지만 쿠오모 주지사가 아직 지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아 입법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만약 입법이 성사되면 뉴욕주가 애완용 고양이의 발톱 제거수술을 금지하는 첫 번째 주가 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수의사 등이 고양이 발톱 제거 수술을 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단, 의료상 치료 목적은 제외된다.

이번 법안은 동물보호 단체들이 고양이 발톱제거 수술은 단순히 사람이나 가구 등을 할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술로 알고 있지만, 발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고양이의 발가락 뼈까지 잘라냄으로써 신경을 손상시키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주의회가 추진하게 됐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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