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2세 여성 아시아나 상대 소송

2019-06-05 (수) 07:12:15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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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서툴고 한국식 일처리 못한다고 해고”

아시아나항공 JFK 공항에서 근무하던 한인 2세 여성이 한국말이 서투르고 한국식으로 일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며 아시아나항공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퀸즈에서 태어나고 자란 김 모씨는 지난달 25일 연방법원 뉴욕동부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아시아나항공이 고용 차별과 보복을 금지하는 1964년 민권법 타이틀 VII, 뉴욕주 행정법 등 9가지 위반을 했다며 징벌적 배상 등을 요구했다.
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 아시아나항공 JFK 공항지점에서 승객 서비스 직원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2주후 아시아나측은 김씨가 한국어를 잘 읽고 말하지 못한다며 고용 계약과는 달리 JFK공항에 들어오는 항공기의 수화물을 나르도록 지시했다는 것.

김씨는 “한국 출생의 동료 직원들은 내가 한국어가 서툴다고 지속적으로 나를 괴롭혔다”며 “한 직원은 나에게 ‘한국식’(Korean Way)으로 일을 처리하지 못한다고 소리 지르고 조금 더 ‘한국화’가 필요하다(Koreanized)며 수치심을 줬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회사 측은 다른 직원과 달리 김씨가 실수를 저지를 때마다 일일이 지적하며 면박을 주기도 했다. 한 직장상사는 김씨에게 “한국어를 더 배워야 하기 때문에 사무실에서는 한국어만 쓰라”고 강요까지 했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참다못한 김씨는 같은 해 7월 아시아나 고객서비스 웹사이트를 통해 불만을 제기했다. 그러나 직장상사는 “아시아나와 미국회사는 다르다”며 “아시아나는 한국 회사기 때문에 한국인 마인드가 필요하다”면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 직장상사는 이후 김씨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시말서를 쓰라고 지시했고, 결국 지난해 8월 고용 4개월 만에 아시아나는 김씨를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해고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사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아시아나항공 JFK공항지점 관계자는 “소장 내용은 김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모든 진위는 법정에서 다른 동료들의 증언 등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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