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STAR 수혜방식 간편해졌다
2019-06-04 (화) 07:35:18
서승재 기자
▶ 연소득 25만~50만달러 집주인 체크 자동 수령
뉴욕주가 일부 주택소유주들에게 제공하는 교육세 감면(STAR) 프로그램 수혜 방식이 간편해졌다.
뉴욕주 조세국은 올 가을부터 연소득이 25만~50만달러인 주택소유주는 따로 주에 등록할 필요없이 자동으로 교육세 감면액을 체크로 수령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이 경우 매년 세금보고를 할때 전체 소득에서 STAR 프로그램을 통한 공제액 만큼을 빼는 방식은 택할 수 없다.
지난 199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STAR 프로그램은 연소득 50만달러 이하인 주택소유주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는 제도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STAR 수혜 주택소유주의 89%가 별도 등록없이 자동으로 교육세 감면액 체크를 받게 된다.
조세국은 “대부분의 주택소유주들은 별도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며 “주택소유주들에게 이를 증명하는 양식(Form RP-425-RDS)을 발송할 것이다. 체크는 2019~2020 회계연도 교육세 납부 기한 전에 수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소득이 25만 달러 이하인 주택소유들은 기존처럼 세금보고에서 공제 또는 체크 수령 중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2015년 새롭게 주택을 구매했거나 뉴욕주로 이주해 STAR 프로그램을 신청한 주택 소유주들은 교육세 감면액을 체크로 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카운티는 9월30일 이전 교육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뉴욕주는 매년 30억달러를 STAR프로그램에 책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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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