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접이식 칼’ 소지 허용

2019-06-01 (토) 06:08:06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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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오모 주지사, 소지금지 철회 서명

▶ 갱단 악용 가능성 1958년부터 금지

앞으로 뉴욕주에서 ‘그래비티 나이프’(Gravity knives)라고 불리는 접이식 칼을 소지할 수 있게 됐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지난 30일 그래비티 나이프 소지 금지를 철회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그래비티 나이프는 노동자나 요리사, 예술가 등이 주로 사용하지만 길거리 갱단들이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연방정부가 지난 1958년부터 그래비티 나이프 소지를 전면 금지해 왔다.


때문에 이전에는 그래비티 나이프를 소지하다가 적발되면 경범죄로 최대 1년 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다.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이와 비슷한 내용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지난 3월 연방법원이 그래비티 나이프 소지금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번 법안에 서명하게 됐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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