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의사면허 신청자 신분조회 의무화
2019-05-30 (목) 07:25:30
이지훈 기자
뉴욕주의회가 의사면허증 발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백그라운드 체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아라벨라 시모타스 주하원의원이 24일 발의한 법안은 뉴욕주 내 의사면허 신청자를 비롯해 타주 의사면허증 소지자의 경우에도 뉴욕주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과거 근무 중 위법행위 기록을 재검토 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시모타스 의원은 “현재 전국 44개주에서는 이미 관련 법이 시행 중에 있으며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의사들로부터 진료 중 피해를 입는 환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안으로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시모타스 의원은 뉴욕주 보건국에 진료 중 성추행을 당한 환자를 대상으로 신고 및 대처방안에 대한 안내를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는 법안과 뉴욕주보건국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또는 보호관찰 명령을 받은 의사의 경우 환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토록 하는 법안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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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