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A 대출 사기·뇌물수수 혐의 기소…현직행장 최초
▶ 2009~2012년 커미션 착복, 자신 소유 업체에도 불법대출
은행측, “신행장 개인문제…은행과는 전혀 무관” 일축
신응수(사진) 노아은행 행장이 연방중소기업청(SBA) 대출 사기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연방검찰에 전격 체포됐다.
연방 뉴욕남부지검은 29일 신응수(56·미국명 에드워드 신) 노아은행 행장을 SBA 대출사기 모의와 뇌물수수, 뇌물수수 모의, 횡령·착복 등 4가지 혐의로 체포·기소했다고 밝혔다.
뉴욕 일원에서 현직 한인 은행장이 불법 대출 등의 문제로 형사기소된 사례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기소장에 따르면 2009~2012년 신 행장은 SBA의 7(a)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해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스몰비즈니스 업체에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A씨를 브로커로 내세워 A씨가 받은 커미션의 일부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더구나 신 행장은 A씨가 실제 아무 역할을 하지 않은 SBA 대출건에 대해서도 제3자인 A씨를 브로커로 명시하고 커미션을 받도록 한 뒤 이중 일부를 챙겼다.
신 행장은 커미션을 불법적으로 착복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A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회사 2곳을 이용하기도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 행장은 2011년 4월1일 은행을 통해 뉴저지의 한 사업체에 500만 달러 규모의 SBA 대출승인을 해준 뒤 3만7,500달러의 커미션을 A씨에게 전달하고 이를 A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입금시킨 뒤 이중 2만5,000달러를 불법 수수했다.
같은 수법으로 2011년 6월3일에도 뉴욕 소재의 한 사업체에 435만 달러의 SBA 대출을 승인해주고 4만3,000달러를 커미션으로 받은 뒤 2만 달러를 챙겼으며, 2012년 4월1일에도 155만 달러를 SBA대출 승인해주고 7,875달러를 몰래 받았다. 2012년 4월17일에는 500만 달러 규모의 SBA대출에 대한 커미션 5만 달러 중 1만 달러를 착복했다.
특히 신 행장은 행장이라는 직위를 이용, 자신이 재직 중인 노아은행을 통해 자신이 지분을 소유한 사업체가 SBA대출을 받도록 해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실례로 신 행장은 2010년 12월1일 맨하탄 소재의 한 사업체에 95만 달러 규모의 SBA대출을 승인했지만 은행에 제출한 신청서류에는 신 행장의 소유권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하지만 이 사업체는 신 행장과 브로커 A씨가 비밀리에 지분을 50대50의 파트너십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이후 2014년 10월 이 사업체는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졌고, 결국 SBA에 61만1,491달러의 손실을 안겼다.
또한 신 행장은 2009년 5월31일에도 뉴욕의 한 사업체에 100만 달러 짜리 SBA대출을 승인했지만 이 사업체 역시 A씨와 신 행장의 부인, 제3자 등이 공동 소유하고 있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이 사업체 계좌에서 15만 달러가 신 행장 부인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신 행장이나 아내가 사업체에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만큼 자신이 근무 중인 은행에서 대출이 승인되는 것은 SBA 규정상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신 행장은 뉴저지 지점을 오픈하기 위해 공사를 맡긴 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3만9,0000달러를 A씨 회사 계좌에 입금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 행장은 이 같은 혐의들이 모두 인정돼 유죄가 선고되면 최대 30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신 행장은 당초 이날 오후 인정신문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혈압 문제로 병원으로 옮겨지면서 인정신문은 30일로 늦춰지게 됐다.
연방검찰은 이번 조사를 위해 연방국토안보부(HSI)와 SBA조사국, 연방예방예금보험공사 조사국(FDIC-OIG), 연방수사국(FBI) 등의 합동수사를 펼쳤다.
이와 관련 노아은행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신 행장 기소 사건은 신 행장 개인과 관련된 문제로 은행과는 전혀 무관하며 은행은 어떠한 혐의나 조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은행 측은 또 “현재 신응수 행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10년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은행의 경영 상태나 재무제표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은행 측은 이어 “비상 상황에 대비해 마련한 업무 승계 계획에 따라 안현준 전무(CFO)를 임시 행장겸 대표이사로 임명했다”면서 “은행 업무는 평소와 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며, 고객의 예금은 FDIC 예금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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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