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5억원이상 해외계좌 신고안하면 20%과태료 물린다

2019-05-29 (수) 07:58:08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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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국세청, 6월 한달간 신고접수

▶ 신고기준 10억원→ 5억원으로 낮춰

한국 거주자 및 법인이 지난해 보유한 미국 등 해외 금융계좌 잔액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내달 중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제때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면 해당 금액의 최대 20%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한국 국세청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접수를 6월1일부터 7월 1일까지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해 기간내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면 된다.


해외 금융계좌란 미국 등 해외 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로, 이 계좌에서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이다.

국세청은 매년 같은 시기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받아왔으나 올해에는 그 기준 금액이 10억원 초과에서 5억원 초과로 대폭 낮아졌다.

각 계좌 잔액의 합이 작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넘겼다면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신고 대상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나 법인 뿐 아니라 미국에 거주하지만 한국 국세청에 세금보고 의무를 갖는 주재원과 유학생, 단기 체류자 등 비이민 한국인이 포함되며, 한국 거주기간이 2년간 183일이 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된다. 영주권자라도 한국에 거주할 경우 신고의무가 있어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을 오가는 영주권자들은 주의해야 한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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