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 성정체성 따른 화장실 허용
2019-05-29 (수) 07:55:19
▶ 연방대법원, 펜주 교육구 ‘화장실 정책’ 옹호

성전환자 허용 여성화장실[사진=뉴시스]
연방대법원이 28일 성전환자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성전환자가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과 라커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펜실베니아주 보이어타운 교육구의 ‘화장실 정책’에 이의를 제기한 학생들의 소송을 기각했다.
보이어타운의 교육구는 2016-2017학년도에 성전환 학생들에게 성 정체성에 따라 욕실과 라커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보수적인 기독교 기반의 법률회사 얼라이언스 디펜딩 프리덤(ADF)은 지난해 11월 성전환 학생들과 같은 화장실과 라커룸을 쓰도록 한 것은 사생활 보호권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학생들을 대신해 연방 대법원에 항소했다. ADF는 소장에서 “화장실과 라커룸, 샤워실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을 분리해야 할 필요성을 오랜기간 인식해왔기에 제3순회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제3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지난해 6월 제기한 이들의 소송에 대해 보이어타운 교육구의 결정을 따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