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수혜자들의 문의 전화 중 많은 부분을 차지 하는 것 중의 하나가 Medical Bill 즉, 의료비 청구서에 관한 전화이다.
그 분들이 한국에 살았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문제들이 의료체계의 복잡성, 영어에 대한 제한된 능력, 시간의 제한, 미국 사회의 업무처리 속도, 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나 숙련도 등과 맞물려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일단 병원이나 의료시설에서 서비스를 받게되면 비록 의료시설 한 곳에서 받았다고 할 지라도 의료비 청구서는 서비스를 제공한 모든 부서에서 따로 따로 보낸다.
그래서 병원 한번 갔다오면 수술의사, 마취의사, 약 등 치료에 참여했던 모든 부서가 기간에 상관없이 상당히 오랜기간 청구서가 와서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궁금한 것에 대하여 좀 물어 보려고 하면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정확한 부서의 전화번호를 알아내는 것 조차도 시간과 인내를 필요로 한다. 그렇지만 의료비가 청구되는 절차나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훨씬 여유있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먼저 수혜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한 이해가 필수다. 메디케어 파트 A, B를 가지고 있지만 이로써 모두 커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커버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오리지날 메디케어에 서플리먼트와 처방약 보험을 가지고 있는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파트 C)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처방약 보험(파트 D)만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를 위해 어떤 회사에 가입했는지 이들에 대한 보험카드를 모두 받아서 소지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메디케어 써플리먼트 플랜 F를 가입했던 수혜자가 병원에서 청구서가 왔는데 이를 냈다고 한다. 가입할 때는 담당 에이전트로부터 병원 갈때 하나도 않내도 된다고 들었다고 하면서 병원에 물어 보니 내야한다고 해서 냈다고 한다.
본인이 가입할 때와 내용이 다르면 확인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 병원 실무자가 잘 모른다고 해서 그것까지 수혜자가 책임질 필요는 없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파트 C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적어도 가입한 보험회사, 자기부담금(Deductible), 자기분담금(Copay, Coinsurance), 의료 비용의 최대 지출액(Out of Pocket Maximum) 정도는 알아야 청구하는 측이 맞게 청구했는지 아닌지를 쉽게 알 수 있다.
잠시 이해를 돕기위해 용어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자기부담금(Deductible)이란 보험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으로 정해진 액수만큼 비용을 쓸때까지는 의료비 청구액을 수혜자가 내야하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자기부담금이 2,000불이라면 의료비 청구액이 1,000불이면 아직 수혜자가 2,000불 만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혜택이 없이 1,000불을 모두 내야하는 것이다. 이후 또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3,000불이 청구되었다면 자기부담금이 아직 1,000불 남아 있기 때문에 1,000불은 그대로 내고 나머지 3,000-1,000=2,000불에 대해서는 자기분담금(Cost Sharing)이 적용된다.
자기 분담금에는 Copay와 Coinsurance가 있는데 전자는 고정된 금액을 말하고 후자는 고정된 퍼센트를 말한다.
따라서 위의 사례와 같이 자기부담금 만큼 비용을 사용한 후에는 통상 Coinsurance가 적용되어 20%라면 2,000불에 적용되어 400불을 내야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매년 1월 1일부터 지출한 금액이 최대 지출액(Out of Pocket Maximum)에 도달하게 되면 이후는 그해 연말까지 모든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물론 여기에 보험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문의 (703)989-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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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강호 메디케어 보험 전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