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하원, 압도적 지지로 법안 채택
▶ 연령 상한 폐지 70세 넘어도 적립· 시간제 근로자도 연금 혜택
연방하원이 개인 퇴직연금 401(k)에 대대적으로 손질을 가하는 법안을 초당적 지지로 채택했다.
AP통신에 따르면 23일 찬성 417표, 반대 3표라는 압도적 지지로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영세기업들이 연대해 소속 근로자들을 위한 연금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을 옮기는 근로자들이 보다 쉽게 연금을 이전토록 하는 한편 시간제 근로자들도 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것이 골자다.
또한 IRA에 일정액을 적립할 수 있는 연령 상한을 폐지해 70세를 넘기더라도 적립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 연령을 늦출 수 있는 한도도 종전의 70세에서 72세로 조정했다.
401(k) 개선법안에 이들 두가지 조치가 포함된 것은 퇴직 시기를 늦추고자 하는 근로자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하원 세입세출 위원회의 리처드 닐 위원장(민주)은 15년만에 퇴직연금 제도를 대폭 손본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노후 위기를 해결하고 모든 연령대의 근로자들이 미래를 위해 저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진전이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상원에 넘겨졌고 척 그래슬리 상원 금융위원장은 상원에서도 신속한 통과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