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제조방법이냐, 도수냐

2019-05-20 (월) 이종철/뉴저지 팰팍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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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오는가 싶더니 이제 완연한 여름이다. 오늘은 수년간 팰팍에서 논쟁거리가 됐었던 BYOB 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까 한다. Bring your own bev erage 글자 그대로 식당이나 가라오케 바에 술을 가져와서 마셔도 된다 하는 제도이다. 단 리커 라이선스가 없는 곳에만 허용이 된다. 원래 라이선스가 없어도 자연스레 BYOB 가 허용되는 게 원칙이었는데 오래전에 공화당이 타운을 장악하고 있을 때 주민들이 무분별하게 BYOB 법을 악용, 길에서 고성방가, 노상방뇨 등이 성행하여 금지 시켰다가 민주당이 타운을 장악하면서 라이선스 화 시켰다는 얘기를 들었다.

라이선스 신청시 지문 찍고 신원 조회도 해서 결격 사유가 없을 시 등록비 내고 발급받으면 매년 마다 경신하는 제도이다. 단 맥주와 와인만 허용된다. 여기에서 논쟁의 시발점이 되어있다. 한인들이 즐겨 마시는 소주가 논쟁의 핵으로 떠오른 것이다. 소주가 와인이냐 하는 것이다. 필자가 생각해도 이건 분명 아니다. 소주는 증류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BYOB 측이 주장하는 것은 도수이다. BYOB 측은 와인도 21도짜리가 있고 오히려 소주는 요새 13도 짜리가 출시되고 있는데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하는것이다.

제조 방법으로 갈 것이냐? 아님 도수로 가야할 것이냐? 양쪽의 의견이 팽배하다. 물론 리커 라이선스를 수십만 달러에 구입하신 업주들 입장에서 충분히 목소리 높힐 수 있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서로 생존권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타 지역의 예를 보면 샌프란시스코와 뉴욕은 소주가 와인이 아니라 그냥 같은 등급으로 취급한다.


그런데 뉴저지는 소주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안되어 있다. 단지 양측에서 제조법과 도수로만 논쟁 중 일뿐이다. 현재 우리 타운 입장은 엄격히 소주가 증류수로 와인하고 제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선 단속하는 입장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모든 업주들이 BYOB 법을 잘 준수하고 이행했을 때 리커 라이선스 업주들도 배려해주면서 서로 Win Win 해야 하는데 모 식당들이 노골적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단속에 적발이 되며 서로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져 가는 것 같다. 서로 현재의 법만 잘 지키면 의외로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근데 요사이 새 시장이 탄생했고 타운에서 BYOB 법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럼 라이선스 없이 자연적으로 맥주와 와인을 식당에 가져올 수 있다. 식사할 때 가볍게 한잔 곁들이는 것이다. 물론 리커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업소는 제외다.

문제는 노래방이다. 노래방은 BYOB 법이 폐지되면 자동적으로 맥주나 와인 반입이 금지 된다. 그럼 Grand Father(오래전부터 내려오던) 법으로 기존에 노래방은 예전대로 운영하게 하고 신규 노래방만 금지 하느냐 아예 다 금지하느냐 타운 관계자들과 시의원들이 머리 맞대고 심사숙고 해야 할 숙제다. 서로 좀 더 양보하면서 다같이 생존하는 법으로 결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종철/뉴저지 팰팍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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