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 전세버스 관리 강화

2019-05-17 (금) 05:58:41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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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선스·정기점검 확인증

▶ 승객 잘보이는곳에 걸어야

뉴욕주상원은 15일 사설 전세버스 관리감독 강화법안(S3450B)을 찬성 56, 반대 1로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전세버스 승객들은 자신이 이용하는 버스의 운전자들이 규정에 맞는 라이선스 소지 여부와 버스 정기점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뉴욕주차량국(DMV)은 전세버스 기사에게 라이선스 확인증을 발급해야 하며, 운전자는 운행 중 확인증을 승객들이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어야 한다.


아울러 DMV는 현재 3년씩으로 규정돼 있는 전세버스 정기점검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이 법안은 지난 2017년 9월 플러싱 노던블러바드에서 중국계 전세 버스가 인도로 돌진해 상가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승객, 보행자 등 4명이 사망하고 한인 등 16명이 부상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한 후 마련됐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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