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마리화나 합법화 재추진

2019-05-17 (금) 05:58:00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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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사·주의회 추진법안 통합

▶ 주상원, 새 법안 상정

뉴욕주의회가 2019~20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제외시켰던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재추진하고 나섰다.

뉴욕주의회에 따르면 리즈 크루거(민주) 주상원의원은 지난 14일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와 주의회에서 각각 추진됐던 마리화나 합법화 방안 내용을 통합한 새로운 법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주정부에 기호용과 의료용 마리화나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관련 부서를 신설하고 마리화나 추출물의 하나인 ‘칸나비디올’(CBD)와 햄프씨드오일(Hemp)에 대한 규정도 마련했다.

또 의료용 마리화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질병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마리화나 혐의로 경범죄 처분을 받은 것도 삭제해 준다는 계획이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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