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능력만큼 벌금낸다… ‘차등벌금제’ 추진

2019-05-17 (금) 05:53:47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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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슨 뉴욕시의장, 차등벌금 조례안 발의

▶ “공평한 사법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

벌금에도 차등제를 적용해 능력만큼 벌금을 내는 방안이 추진된다.

코리 존스 뉴욕시의장은 16일 불법과 책임의 정도 및 경제적 능력을 함께 고려해 벌금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차등벌금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벌금 부과자의 하루 임금을 기준으로 하루당 벌금을 책정토록 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시스템은 지난 1988년부터 1년간 스태튼아일랜드 형사법원에서 시범 운영된 바 있는데 성과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개인의 재산정도와 능력과는 별개로 일괄적으로 정해진 액수의 벌금을 부과하는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다.

존슨 시의장은 “이번 조례는 공평한 사법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난한 자에게는 더 큰 벌이, 부자에게는 작은 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2020회계연도 뉴욕시 예산안에 포함된 사법 시스템 개혁의 일부로 예산안 조율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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