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1세 미만 술판매 단속 186개 업소 적발

2019-05-16 (목) 07: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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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오모 주지사, 4월 한달간 46개 카운티 851개 업소 대상

뉴욕주정부가 지난 달 21세 미만에게 술을 판매한 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180여 개 업소를 적발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지난 4월 한 달간 주류국과 차량국이 46개 카운티 851개 업소를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펼쳐 21세 미만에게 술을 판매한 업소 186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21세 미만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은 업소는 665곳으로 나타났다.

뉴욕주에서 21세 미만에게 술을 판매할 경우 첫 적발에 벌금 2,500~3,000달러가 부과되고, 반복적으로 적발되면 최고 1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세 차례 이상 적발되면 주류 라이선스가 10~15일간 정지된다.

만약 21세 미만이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술을 구입하려다 적발되면 운전 면허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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