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횡단보도에서 문자메시지 하지마세요”

2019-05-16 (목) 07:43:02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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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의회, 금지법안 추진$첫 적발시 25~50달러 벌금

뉴욕주의회가 횡단보도에서 문자 메시지(Texting)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존 리우 뉴욕주상원의원이 14일 상정한 이번 법안(S05746)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거나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같은 행위를 하다 적발될 시 첫번째는 25~50달러, 두 번째 100달러, 18개월내 3번째 적발될 경우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경찰과 소방국, 병원 등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위반 사항에서 제외된다. 또한 전화통화 역시 위반 사항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주하원에서는 펠릭스 오티즈 의원이 지난 1월15일 동일 법안을 상정해 현재 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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