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운영 리무진 회사집단 피소
2019-05-15 (수) 07:35:38
서승재 기자
▶ 한인 운전기사 7명 “최저 임금·오버타임 못받아”
▶ 업체측, “사실무근” 반박
한인 운영 리무진 회사가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한인 운전기사들로부터 집단 피소를 당했다.
퀸즈와 뉴저지 등의 한인 운전기사 7명은 지난 13일 연방 뉴욕남부지법에 맨하탄 소재 Q리무진 업체를 상대로 제출한 소장에서 “연방과 주정부가 규정한 최저 임금과 오버타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해당 리무진 업체는 소송을 제기한 기사들이 승객을 태우고 운전한 시간만을 근로 시간으로 간주했다.
이에 따라 승객대기와 차량정비 시간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면서 매일 평균 3~4시간은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기사들의 주장이다. 기사들은 “교대 시간도 비근무 시간으로 간주됐으며, 40시간 이상을 근무하면서도 최저임금 이하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업체 측은 승객들로부터 받은 팁도 주지 않았다는 게 기사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리무진 업체 관계자는 14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택시 리무진국과 노동국 규정을 어긴 적이 전혀 없다”며 “회사에 불만 있는 한 두 사람이 여러 사람을 선동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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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