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상원, 모바일 스포츠도박 허용 법안 가결

2019-05-15 (수) 07:29:35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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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뉴욕주에서도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스포츠 도박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상원 레이싱·게이밍 및 도박위원회는 13일 모바일 플랫폼 스포츠 도박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S17A)을 가결시켰다. 이 법안에는 모바일 스포츠 도박에 8.05%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주상원 예산위원회의 표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게 된다. 법안을 발의한 조셉 아다보 상원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는 모바일로 스포츠 도박만 허용할 수 있는 내용만 포함됐다”며 “앞으로 경마도 모바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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