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합법화 이전 체포 이민자 여전히 추방대상”
2019-05-14 (화) 07:36:10
서승재 기자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주에서도 합법화되기 전 마리화나 관련 혐의로 체포된 이민자들은 여전히 추방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 제9 항소법원은 지난 10일 2014년 판매용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추방이 선고된 후 이민구치소에 구금돼 있는 클라우니아 프라도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시켰다.
프라도는 2016년 캘리포니아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후 그에게 적용된 중범을 경범죄로 낮춰달라고 캘리포니아주법원에 요청, 이를 승인받았다.
그 후 프라도는 이를 근거로 더 이상 중범죄가 아닌 만큼 추방사유가 될 수 없다며 연방법원에 추방 중단을 요청했으나, 이날 거부된 것이다.
연방 법원은 판결문에서 “연방법은 유효한 유죄를 재분류한 주법원의 결정을 따를 필요가 없다”며 “프라도는 그의 유죄 확정이 유효한가에 대해 항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민법상 결과는 똑같다”고 판결했다. 또 “그의 유죄 확정은 규정 변경으로 재분류가 된 것일 뿐, 번복되거나 소멸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멕시코 출신의 프라도는 지난 1972년 6개월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들어와 1980년 영주권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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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