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교통위반 벌금 분할납부 추진

2019-05-11 (토) 06:03:16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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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상하원에 법안 상정…운전자 소득에따라 분할

▶ 벌금미납으로 운전면허 정지 운전자 줄이기위해

뉴욕주의회가 운전자의 소득에 따라 교통법규위반 벌금을 할부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추진 중이다.

티모시 케네디 주상원의원과 파멜라 헌터 주하원의원이 최근 각각 주상·하원에 상정한 이번 법안은 교통위반 티켓 벌금 미납과 법원 미출두로 운전면허를 정지당하는 운전자들을 줄이기 위해 관련 법규를 수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법안은 우선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금과 수수료, 할증료 등을 운전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할부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통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법정에 출두해야 할 경우 출두 일정을 미리 통보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뉴욕주 통계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교통위반 티켓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면허가 정지된 운전자는 170만 명에 달한다. 전체 면허 정지 운전자의 절반이 이에 해당된다.

특히 운전면허정지 운전자의 대부분은 저소득층 또는 이민자로 파악되고 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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