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독방 수감자 전화통화 허용 …뉴욕주상원, 법안 가결

2019-05-11 (토) 06:01:03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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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교도소에서 독방에 수감 중인 재소자들의 전화통화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상원은 8일 독방에 수감 중인 재소자에게 1주일에 한 번 씩 전화통화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시켰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주하원에서도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서명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한편 뉴욕시에서는 지난 1일부터 시가 관리하는 모든 교정시설에 복역 중인 수감자들이 무료로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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