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공공주택 거주 금지 시행되면 합법신분 아동 5만5,000명도 강제퇴거
2019-05-11 (토) 05:53:47
서승재 기자
▶ HUD, 가족중 한명이라도 불체자면 온가족 퇴거 변경안 추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의 공공주택 거주 전면 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4월27일자 A1면> 이로 인해 합법 신분을 가진 5만5,000명의 아동들도 강제 퇴거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연방주택개발부(HUD)가 이날 연방관보에 고시한 공공주택 거주자격 규정 개선안은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불체 신분일 경우 공공주택 바우처 렌트보조 등을 이용할 수 없고, 온 가족이 공공주택에서 퇴거토록 하고 있다.
현재는 가구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합법 신분을 갖고 있을 경우 공공주택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변경한 것이다.
HUD는 이 같은 변경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공공주택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공공주택 바우처 렌트 보조 등을 받고 있는 2만5,000가구의 10만8,000명이 자격을 박탈당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이중 가구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불체자가 속한 가구의 전체 인원 7만6,000여 명도 더 이상 공공주택 수혜를 못 받게 되는데, 이중 불체자들의 자녀인 5만5,000명도 불체자 부모들과 함께 퇴거해야 하는 신세가 된다.
HUD는 “가구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불체자가 있는 가정은 가족과 분리될까 두려워 즉각 퇴거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에 따라 대체 주택을 찾을 수 없을 경우 일시적인 홈리스가 급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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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