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마약중독 치료자 고용 업체 세금 공제

2019-05-10 (금) 0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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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주에 1명당 2,000달러 택스 크레딧 프로그램

뉴욕주 마약중독 치료자 뉴욕주가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마약 또는 알코올 중독환자를 고용할 경우 고용주에게 택스 크레딧을 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 같은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것은 전국에서 뉴욕이 처음이다. 9일 크레인스뉴욕에 따르면 지난달 뉴욕주의회를 통과한 2020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된 ‘리커버리 택스 크레딧 프로그램’(The Recovery Tax Credit program)은 내년부터 뉴욕주 알코올 중독 및 마약 남용 서비스국에서 승인을 받은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종업원을 고용할 경우 종업원 1명당 2,000달러의 택스 크레딧을 주도록 하고 있다.

뉴욕주는 매년 이 프로그램에 200만 달러를 책정한 상태다. 이번 프로그램 참가를 원하는 업체들은 2021년 1월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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