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약품 TV광고에 가격 게재 의무화

2019-05-10 (금) 07: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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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판매원가·가격표 공기해야

연방 정부가 제약회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TV 광고시 가격표를 게재하도록 의무화시키는 규정을 마련했다.

8일 월스트릿저널(WSJ)에 따르면 새롭게 개정된 규정은 10일 연방정부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며, 60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10일께 발효될 예정이다. 새 규정은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에 의해 처방되는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TV 광고에 적용된다.

제약회사는 한 달간 공급액이 35달러 이상이면 도매 취득원가, 가격표 등을 TV 광고 말미에 명쾌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게재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관련 “제약 회사들은 TV 광고에서 가격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만약 그 가격들이 부끄럽다면 가격을 낮추라”고 덧붙였다.

제약업계에서는 “정가에는 보험료, 할인, 리베이트 등이 누락돼 있어 실제 소비자 판매가격과 달라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정가 공개에 반발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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