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 TV광고에 가격 게재 의무화
2019-05-10 (금) 07:55:47
연방 정부가 제약회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TV 광고시 가격표를 게재하도록 의무화시키는 규정을 마련했다.
8일 월스트릿저널(WSJ)에 따르면 새롭게 개정된 규정은 10일 연방정부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며, 60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10일께 발효될 예정이다. 새 규정은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에 의해 처방되는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TV 광고에 적용된다.
제약회사는 한 달간 공급액이 35달러 이상이면 도매 취득원가, 가격표 등을 TV 광고 말미에 명쾌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게재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관련 “제약 회사들은 TV 광고에서 가격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만약 그 가격들이 부끄럽다면 가격을 낮추라”고 덧붙였다.
제약업계에서는 “정가에는 보험료, 할인, 리베이트 등이 누락돼 있어 실제 소비자 판매가격과 달라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정가 공개에 반발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