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제작 총기 ‘고스트 건’ 소유 적발시 1년 징역형
2019-05-10 (금) 07:52:06
이지훈 기자
뉴욕시의회가 개인이 인터넷에서 부품을 구매해 직접 제작한 총기인 일명 ‘고스트 건’의 소유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헬렌 로젠탈 시의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고스트 건 소유 적발시 1,000달러의 벌금형이나 1년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고스트 건은 일반총기 구매시 요구되는 범죄전력 조회를 거치지 않는데다 일련번호도 없기 때문에 존재 여부는 물론 관리나 추적이 불가능해 범죄 전과자들의 총기소유의 통로가 되고 있다.
로젠탈 의원은 “현재 얼마나 많은 고스트 건이 유통되고 있는지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로 인한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밝혔다.
한편, 현재 캘리포니아는 개인이 제작한 총기에 대해 일련 번호 부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뉴저지는 고스트 건의 부품 구매와 제작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 중이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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