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벌금체납 차량 견인조치 서폭카운티, 8월 말부터

2019-05-10 (금) 07:51:12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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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폭카운티가 오는 8월 말부터 교통법규 위반티켓 벌금 체납자들의 차량을 견인 조치한다.

서폭카운티 교통국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 티켓 3장 이상 이나 500달러 이상의 벌금을 미납한 차량을 집중 견인조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카운티 당국은 견인 사업자로 선정된 뉴저지 소머빌 소재의 ‘페이락’사와 계약 협상 중에 있다.

계약이 마무리되는 대로 견인시 부과될 벌금에 대한 조항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카운티는 지난 3월 실시한 벌금 납부자에 대한 연체료 면제 시행으로 230만달러를 벌금으로 거둬들였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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