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탈세 사기’ 경고했다가 부당해고 됐다”

2019-05-10 (금) 07:44:47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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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작가 장 피고치 재산관리 한인 소송제기

사진작가이자 아트 컬렉터로 유명한 장 피고치(Jean “Johnny” Pigozzi)의 재산을 관리하던 한인이 ‘탈세 사기’를 경고했다가 부당해고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피고치가 소유한 맨하탄 어퍼웨스트 사이드의 트리플렉스를 관리해온 피터 성 씨는 최근 뉴욕주 맨하탄지법에 피고치를 상대로 제기한 소장에서 “피고치는 시도 때도 없이 부려먹다가 ‘내가 세금사기’(tax fraud)를 경고하자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성씨는 지난해 3월 피고치의 재산을 관리하다 탈세 혐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메일로 피고치에게 이를 알렸지만 피고치는 다음날 돌연 성씨를 해고했다는 것.


성씨는 소장에서 “피고치가 탈세를 위해 뉴욕에 유령회사(shell businesses)를 설립해 운영했다“고 밝혔다. 성씨는 소장에서 “피고치는 마치 자신이 법위에 있는 것처럼 군림해왔다”며 “직원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대했다. 직원들을 7일 24시간 이용해왔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피고치의 법정대리인인 에롤 마골린 변호사는 “성씨는 불만이 많은 직원이었다”며 “피고치가 기업세를 내지 않았다는 성씨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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