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ㅡ 17개 세입자 보호 패키지 조례안 통과
▶ 주거용건물 위반사항 많을땐 빌딩국 퍼밋 발급 제한
계약 90일내 시 주택보존개발국에 보고해야
뉴욕시의회는 8일 악덕 집주인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패키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17개 세입자 보호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거용 건물에서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될 경우 빌딩국 퍼밋 발급이 제한되고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과거 4년간의 임대 내역을 제공해야 하며 ▶건물주는 적발된 모든 위반사항의 사본을 세입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현재는 세입자가 건물의 과거 임대내역이나 위반사항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빌딩국을 직접 방문해 확인해야만 한다.
또 건물주는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계약서를 뉴욕시 주택보존 개발국에 90일 이내로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이밖에 뉴욕시빌딩국과 재정국이 건물 관련 서류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 건물주가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보고했는지 확인토록 했다.
만약 건물주의 허위보고 사실이 확인되면 첫 번째 적발 시 1만달러, 두 번째 부터는 2만5,000달러씩 벌금이 부과된다.
코리 존슨 뉴욕시의장은 “이날 통과된 조례안들은 건물주들이 함부로 세입자들을 쫓아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저려함 임대주택이 반드시 필요한 세입자들에게 이번 조례안들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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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