낫소카운티서 음주운전 했다가 차량압류 소송 한인 속출
2019-05-10 (금) 07:30:10
서승재 기자
▶ 음주운전 처벌 대폭강화
▶ 최근들어 체포만되도 ‘범죄무기’간주 차량압수
퀸즈 베이사이드에 거주하는 유모씨는 지난달 27일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고 롱아일랜드를 다녀오다 경찰에 체포된 뒤 낫소카운티 정부로부터 차량 압류 소송을 당했다.
낫소카운티 정부는 뉴욕주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유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차량은 범죄무기로 간주되는 만큼 압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함모씨 역시 지난달 19일 낫소카운티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차량압류 소송을 진행 중이다. 낫소카운티 정부는 함씨의 차량이 리스 차량인 점을 감안해 리스 업체에도 함께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최근들어 낫소카운티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차량압류 소송을 당하는 한인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한인 변호사들에 따르면 낫소카운티 정부가 수년 전부터 음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운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소송을 통해 차량까지 몰수하고 있다.
낫소카운티는 그동안 운전자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을 경우에만 차량을 압수해 왔는데 최근들어서는 음주운전으로 체포만 되더라도 ‘음주운전에 사용된 차량은 곧 무기’라는 논리를 내세워 소송을 통해 압수하고 있다는 게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형사법 전문 김두정 변호사는 “리스 차량을 포함해 본인 명의의 차량을 갖고 음주운전을 하다 낫소카운티 경찰에 적발될 경우 차량 압류 소송을 당하게 된다“면서 ”초범도 압류될 수 있지만 재범일 경우 더욱 가능성은 높다”고 지적했다.
압류 차량은 운전자가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되돌려 받을 수 있지만 유죄 판결을 받으면 카운티정부가 임의로 차량을 처분할 수 있다.
낫소카운티는 보통 경매에 부쳐 거둬들인 수익금을 주 예산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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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