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하 장모 살해미수 60대 자수

2019-05-09 (목)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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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하 장모 살해미수 60대 자수

성관계 거부 당하자 모텔방서 20여차례 난자

장모격인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그녀를 20여차례 칼로 찌르고 도주했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시택 주민인 마커스 오든(62)은 지난달 27일 밤 9시 30분께 여자친구의 어머니와 함께 시택의 한 모텔에 투숙, 12세 연하인 이 여성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 당했다.

화가 난 오든이 그녀를 폭행했고 옆방 투숙객이 그녀의 고통소리를 듣고 즉각 911에 신고했다.

피해 여성은 피를 흘리면서 모텔 방 밖으로 나왔고 잠시 후 그녀를 따라 나온 오든이 복도에서 칼로 그녀를 수차례 난자했다. 여성은 구조대의 응급처치와 하버뷰 메디컬센터에서 수술을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든은 이 여성에게 총 20여차례 칼을 휘두룬 후 자동차를 타고 모텔 밖으로 도주했고 경찰이 공개수배에 나서자 지난 6일 킹 카운티 셰리프국에 자수했다.

현재 구치소에 살인미수 혐의 수감 중인 오든에게 법원은 100만 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마약 판매, 도피 등의 전과로 인해 최소 17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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