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한인 가정의 달’지정 뉴욕주상원 만장일치 통과
2019-05-09 (목) 07:30:53
조진우 기자
뉴욕주의회가 매년 5월을 한인 가정의 달로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뉴욕주상원은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5월 한인 가정의 달’(Korean American family month) 법안(S3896)을 61명 만장일치로 가결 시켰다.
토비 앤 스타비스키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미주한인 이민역사와 함께 5월5일 어린이날, 5월8일 어버이 날, 5월15일 스승의 날 등의 유래를 소개하고, 이를 대표적으로 기념하는 5월을 한인가정의 달로 제정하자는 게 주요 골자이다.
에드워드 브런스타인 뉴욕주하원의원이 발의한 동일한 내용의 법안(A510)은 현재 주하원에 계류 중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되며, 매년 뉴욕주의사당에서 5월 한인가정의 달을 기념하는 이벤트가 열리게 된다.
뉴욕주상원에서는 지난 2015년에도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지만 하원에서 표결하지 못해 자동 사장된 바 있다.
스타비스키 의원은 “100년 이상의 미주이민역사를 가진 한인들은 뉴욕주에서도 10만 명 이상 거주하며 문화와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며 “5월이 한인 가정의 달로 제정된다면 뉴욕주민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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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