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인 추방시키려다 감옥 행

2019-05-08 (수)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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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추방시키려다 감옥 행

포틀랜드 남성, ICE 직원에 4,000달러 뇌물 건네

이혼 수속중인 부인과 그녀의 딸을 추방시켜달라며 연방 이민세관국(ICE) 수사관에게 뇌물을 준 남성에게 4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포틀랜드 지역 언론에 따르면 안토니오 버르고스(48)는 지난해 5월 엘살바도르 출신의 부인과 이혼수속 중 그녀와 전남편 사이의 딸 아이를 추방시키기 위해 포틀랜드 ICE 직원에게 4,000달러를 준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됐다.

버르고스는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ICE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3,000달러를 줄 터이니 아내를 추방해 달라고 요청했고 한달이 지난 후 또 다시 동일 수사관에게 동일한 조건을 제시했다. 버르고스는 이후 수사관을 직접 만나 4,000달러를 주겠다며 그 중 착수금으로 2,000달러를 먼저 지급하려다가 현장에서 체포됐고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버르고스는 지난해 11월 공무원 뇌물 공여 혐의에 유죄를 시인했고 법원은 지난 6일 열린 형량선고공판에서 버르고스에게 4개월의 실형과 3년의 보호감찰형을 선고했다.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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