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법원, 타코마 한인회 비대위에 사실상 승리

2019-05-06 (월) 황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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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이씨 1월26일 회장직 사임한 것 유효하다”

비대위측 박흥열씨 회장 당선…정씨 “항소하겠다”

‘정정이 회장 공금 유용’논란으로 불거진 타코마한인회 사태와 관련해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신광재)가 1차적으로 승리를 거뒀다.

법원이 정정이 전 회장이 타코마한인회장직을 사임한 것이 유효한 만큼 새로운 회장을 뽑을 것을 명령했다.


피어스카운티 법원 잭 네빈 판사는 지난 3일 비대위측이 제기했던 가처분신청(Injunction)에 대한 공판에서 “정정이씨는 지난 1월26일 사임했으며 이는 논란의 여지없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네빈 판사는 또 “정씨가 지난 2월3일 회장 사임을 번복하고 다시 회장직에 복귀한다고 했던 것은 정관에 따라 불법인 만큼 인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이에 따라 “정씨는 앞으로 자신을 ‘타코마한인회 회장’이라며 한인회를 대표해서 행동하거나 선거를 방해해선 안된다”고 명령했다. 다만 “정씨는 한인회 회원으로서 선거에 참여할 수는 있으며 피선거권자로도 참여할 수 있다”고 판시해 정 전 회장이 다시 회장직에 도전해도 무방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네빈 판사는 이와 함께 지난달 29일 피어스카운티 법원 브라인 추스코프 판사가 명령했던 ‘잠정적 금지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네빈 판사는 “새로운 회장은 정관에 의해 선출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새 회장을 선출한 뒤 총회 인준을 받기 전까지는 어느 편에서나 TRO 해제를 요청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이어 “새로운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조승주 총회 의장이 한인회 운영에 대한 권리를 계속 갖게 된다”고 명령했다.

이에 대해 정정이 전 회장측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김왕진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JK법률그룹을 법률대리인으로 쓰고 있는 정 전 회장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한인회 운영에 관한 권한을 받았던 조승주 총회 의장이 회장 권한 대행을 맡아 추진했던 새로운 타코마한인회장 선출도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비대위가 구성했던 타코마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제임스 양)는 지난 3일 새로운 한인회장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지난 1일 등록했던 박흥열 후보밖에 없어 박씨를 제42대 회장으로 당선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오는 18일 열리는 타코마한인회 임시총회에서 최종 인준을 받으면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정정이 전 회장과 호흡을 맞춰왔던 김승애 이사장측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비대위는 조승주 회장 권한 대행의 주도 아래 지난달 13일 임시총회를 열어 김승애 이사장이 주도하는 이사회를 강제해산한 뒤 새로운 이사를 선임한 상태다.

김승애 이사장측은 “비대위는 불법 단체이고 박흥열씨를 포함해 일부 비대위 인사들은 이사비도 내지 않았다”며 “비대위 임시총회나 선관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8일 오후 5시30분 페더럴웨이 초원식당에서 긴급 이사회를 개최키로 했다. 김 이사장측은 이번 긴급이사회에서 ▲법원 판결 ▲비대위 이사회 해산 ▲선거관리위원회 선출 ▲임시총회 날짜 ▲공탁금과 이사비 문제 등을 토의할 방침이다.

<황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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